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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NGO 등 신설 부처 세종시 이전 촉구
입력 2014-11-27 14:07  | 수정 2014-12-10 10:59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정부는 신설 부처인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관련 법에 따라 세종시에 설치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신설 부처를 세종시 이전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행복도시법에는 서울에 잔류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열거식으로 명시해 놓았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처들은 청사 이주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며, 청사 이전은 행자부가 고시를 발표하면 최종 확정된다.
한편, 공식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는 광화문 인근 정부서울청사와 민간 사무 빌딩을 청사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입지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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