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가 직접 키운 콩을 '유기농'으로 표기했다가 행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을 표기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효리가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커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뒤늦게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농약을 뿌리지 않고 직접 재배했다는 의미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삭제된 상태다.
이효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나도 몰랐다" "이효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다" "이효리, 당황스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을 표기한 사안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반짝반짝 착한 가게"라는 제목과 함께 자신이 직접 재배한 콩을 판매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이효리가 '소길댁 유기농 콩'이라고 적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하지만 한 누리꾼이 유기농 인증 여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해 논란이 커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뒤늦게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농약을 뿌리지 않고 직접 재배했다는 의미에서 '유기농'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해당 글을 삭제된 상태다.
이효리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효리, 나도 몰랐다" "이효리, 나쁜 의도가 아니었을 것 같다" "이효리, 당황스럽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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