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규직 전환을 빌미로 시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부당한 요구나 폭언, 폭행, 성희롱하는 공무원을 찾아내 처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비정규직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공무원 사회 권력관계를 이용해 가해지는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전용전화를 개통한다는게 골자다.
시 당국은 노무 전문가와 인권 변호사,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관리자 책임과 역할, 신고절차 및 지원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책 등을 마련한다.
지침이 마련되면 정규직(공무직) 전환을 앞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구제한다.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하는 직원들을 위해 일자리와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진흥실장에게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 02-2133-7878)를 개통한다.
한편 서울시는 2012년 5월과 2013년 1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또 지난해부터 청소, 시설·경비 등 간접고용(용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 5996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추진해, 5305명 직접고용을 마쳤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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