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덕배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0월 벌금 1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씨는 지난 9월 16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대마 2g을 피운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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