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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14-11-27 11:43 
사진=EBS 제공
[MBN스타 남우정 기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55)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덕배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997년과 1999년에 대마 관리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2차례 구속됐다 기소유예 처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덕배는 지난 9월16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덕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큰 실수를 저질러 정말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90년대에도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가 적발됐으며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투약 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MBN스타 남우정 기자 ujungnam@mkculture.com /트위터 @mk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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