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입양 조카 8년간 성폭행 40대男 징역 10년 선고
입력 2014-11-27 11:24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입양한 미성년자 조카를 8년간 수차례 성폭행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A씨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사실 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삼촌이자 양부로서 피해자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8년간 인천시 남구 도화동 자신의 집 등에서 조카(14·여)를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과정에서 저항하는 조카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있다. A씨는 2006년 형이 이혼하자 조카를 데려와 키우다 지난해 입양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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