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 등 90곳에 대해 식품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7곳(18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적발된 17곳 중 7곳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11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을 의뢰했다.
한 노인전문병원은 유통기한이 8개월 넘게(261일) 지난 짜장소스볶음 2kg을 보관하다 적발됐고, 또 다른 양로원은 유통기한이 114일 지난 칼국수 등 8개 제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모 요양원은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밥, 탕 등보존식을 보관하지 않고 영업했다.
서울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난립한 노인요양시설들이 경쟁하면서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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