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에서 내부 전산시스템 오류로 카드 대금이 이중결제돼 1300여 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봤다.
피해를 본 고객은 카드 결제계좌를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설정하고 카드 결제일을 매달 24일로 정해둔 1364명이다. 피해 금액은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26일 과실을 인정하며 바로 환불처리를 통해 이중결제된 금액을 고객 계좌로 입급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현대카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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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본 고객은 카드 결제계좌를 일반 은행이 아닌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설정하고 카드 결제일을 매달 24일로 정해둔 1364명이다. 피해 금액은 1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26일 과실을 인정하며 바로 환불처리를 통해 이중결제된 금액을 고객 계좌로 입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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