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가맹점에 특정 업체와 거래 강요 교촌치킨에 시정명령
입력 2014-11-26 19:01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특정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한 교촌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가맹점에 알리도록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09년 2월 해충방제업체인 세스코와 계약을 맺은 뒤 최근까지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했습니다.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는 물품공급 중단, 계약 해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교촌에프앤비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가맹점 개설 코너에 '가맹점주의 순수익률은 매출액의 25∼35% 이상'이라고 과장 광고했습니다.

 공정위가 2011년 2월에 조사했을 때 전국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11∼18%, 교촌치킨은 13%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이라는 상호로 유명한 치킨 가맹본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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