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넥스, 시장경보 조치 코스닥 수준으로 확대 적용
입력 2014-11-26 16:55 

코넥스 시장의 시장경보 조치가 코스닥 수준으로 확대·적용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넥스 시장의 시장경보 및 예방조치 요구 제도 기준이 개선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그간 코넥스 시장은 투자주의 및 투자경고, 투자위험 중 불건전 요소 기준이 유예됐다. 개설 초기 낮은 유동성과 높은 가격변동성, 단일가 매매 등의 시장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코넥스 시장여건이 상당히 변화한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코스닥시장 수준의 시장경보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은 지난 6월 매매방식이 접속매매로 바뀌고, 지난 17일 단주매매가 허용됐다. 상장기업 수 역시 시장개설 당시 21개에서 지난달 말 기준 61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주가가 이상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와 투자 경고, 투자 위험 등 단계별 시장경보가 발령된다.

또 가장매매나 통정매매, 집중적인 시세상승 관여 등 불건전 유형에 대한 예방조치 요구도 강화된다. 매매양태상 불공정 거래 징후가 있는 계좌는 유선이나 서면으로 경고한 후 수탁 거부 조취를 취해 불공정 거래로 진행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이번 제도 개선이 코넥스 시장의 신뢰 증진과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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