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甲질에 수익률 뻥튀기…교촌치킨 적발
입력 2014-11-26 14:33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치킨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예상 수익률을 두배이상 '뻥튀기'한 교촌치킨이 경쟁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교촌은 또 해충방제업체를 자사가 지정한 곳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등 '갑질'을 해온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자사가 지정한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가맹점에 강제하고, 가맹점 모집시 예상 수익률을 부풀려 과장한 교촌에프엔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촌에프엔비는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가맹점 개설 코너에서 "매출액의 25~35% 이상을 가맹점주가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다. 교촌치킨은 평균 수익률이 13%로 조사된 바 있어 업계의 평균 수익률에는 포함되지만 홈페이지에서 광고한 '25~35% 이상'은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엔비의 과장 광고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또 교촌에프엔비는 해충방제업체 세스코와의 거래를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강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과 신규 가맹점 사어자는 세스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교촌은 세스코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물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문 형식으로 통지하기도 했다. 공저위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내렸다. 교촌은 이에 따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김유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