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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약정위반으로 메리츠에 손해배상
입력 2007-05-11 09:02  | 수정 2007-05-11 09:02
CJ가 김치 업체 인수ㆍ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문을 맡았던 메리츠종합금융과의 약정을 어겨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는 메리츠종합금융이 C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메리츠는 "CJ가 두산의 종가집 인수 용역을 추진하면서 또 다른 경쟁관계에 있던 업체의 인수를 추진하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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