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도 모르는 사이 법인등기부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150억 짜리 회사를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류를 위조해 자산규모 150억원 규모 A사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로챈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박모 씨(44)를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인들은 A사를 인수할 의향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해 315어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곧 기업 실사를 한다며 이곳저곳을 둘러보면서 법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법인 인감도장이 찍힌 서류 등을 몰래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어와 인감도장을 위조하는 등 준비를 했다.
이후 주식양도양수 계약서와 경영권 양수 계약서를 임의로 만들고, A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자신들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앉힌다는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결국 지난달 24일 브로커를 통해 공증을 받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접수해 실제로 A사의 주인이 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모든 과정이 불과 사흘 만에 벌어졌다”면서 "서류의 진위 여부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공적으로 증명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공증사무소조차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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