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CJ E&M, 가상화폐 `비트코인` 결제 도입
입력 2014-11-26 11:18 

문화콘텐츠 기업 CJ E&M은 맞춤형 영화 VOD 서비스 '빙고'의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도입했다고 26일 밝혔다. 상장사 가운데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 것은 CJ E&M이 처음이다.
빙고는 이달초 선보인 영화 컨텐츠 서비스로 수백여개의 테마와 소재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영화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빙고에서 영화 콘텐츠 결제시 신용카드와 휴대폰, CJ ONE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추가됐다.
CJ E&M 관계자는 "소액 결제가 많은 빙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새로운 결제수단인 비트코인을 도입했다”며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가 어려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한국 영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빙고의 비트코인 결제 대행은 스타트업기업인 코빗이 맡았다.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CJ E&M이 비트코인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향후 다른 업체로 확산될 것으로 코빗은 기대하고 있다. CJ E&M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빙고에서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선택하면 선착순 1000명에게 빙고에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무료 증정한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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