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인턴기자] 가수 메건리(19)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전했다.
소울샵 측은 26일 올해 5월 11일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에서 메건리 오디션 제의가 있었다. 회사 측에서는 메건리 오디션 영상을 미국 측에 보냈으나 이후 4개월이 경과된 9월까지 오디션과 관련해 아무런 회신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뮤지컬 ‘올슉업 오디션 제안을 받아 2014년 9월 1일 공개 오디션을 봤고 같은 달 12일 뮤지컬 출연 계약을 체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소속사는 10월 21일 미국 에이전시로부터 메건리가 미국 드라마 파이널 오디션을 볼 것”이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며 11월 16일 출국해 파이널 오디션에 참가했다. 그로 인해 뮤지컬 스케줄에 차질을 빚었다”며 11월 19일 입국 후 회사에 알리지 않고 다시 뮤지컬 연습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 시간 메건리의 어머니는 당사가 아닌 뮤지컬 컴퍼니 제작 관계자에게 일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그날 저녁부터 연습 불참 및 출연 불가와 소송에 관해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뮤지컬 참가자 및 관계자 그리고 당사가 속수무책으로 대응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울샵 측은 마지막으로 대중연예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회사로서 또 하나의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이후 진행될 소송에 관해 당사는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메건리와의 계약 관계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메건리의 전속계약 기간은 5년이다.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는 기투자비용을 제하고 남는 수익금을 ‘갑과 ‘을이 50:50 비율로 분배한다고 했다.
소울샵 측은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며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권한을 연예기획사가 갖는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메건리는 소속사 측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