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할 예정이다.
정 의장이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면 해당 법안들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다음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수 있다.
정 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예산안과 함께 부수법안을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된다.
정 의장이 지정할 예산 부수법안은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 1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과 지방세법 개정안이 포함돼 논란이 되는 담뱃값 인상 관련법에 대해선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서로 연관성이 있어 일괄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