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영란법 논의 재개…대폭 후퇴 논란
입력 2014-11-26 08:00  | 수정 2014-11-26 08:13
【 앵커멘트 】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막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김영란법'이 기존 안에서 대폭 후퇴되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대한 비판을 반영할 것일 뿐이라며 후퇴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법안인 '김영란법'에 대해 기존 정부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수정안을 여당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정청탁의 개념은 축소되고, 금품수수의 처벌 한도는 완화된 겁니다.

권익위는 수정안에서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를 4개에서 7개로 확대했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정의됐던 부정청탁 개념에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또 원안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한 경우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정안에서는 같은 부정청탁을 반복하는 경우로 처벌이 완화됐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부분도 임의신고로 수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국회와 언론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이라며 김영란법을 후퇴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에도 김영란법이 일부 수정되며 후퇴 논란을 빚은만큼 당초 김영란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 jwyuhn@gmail.com ]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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