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병역기피자 신상 내년부터 인터넷 공개
입력 2014-11-26 05:13  | 수정 2014-11-26 08:21
병역기피자들의 신상이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에 공개됩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불법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 두고 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6개월 후 재심의해 최종 선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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