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직 검찰총장-동업자 '절도 vs 횡령' 맞고소전
입력 2014-11-25 19:40  | 수정 2014-11-25 20:47
【 앵커멘트 】
이번 폭력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양측의 고소전이 있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동업자 마 모 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마 씨는 전 검찰총장을 '절도죄'로 고소하고 나선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안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은색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사무실로 들어가더니 이내 서류뭉치를 들고 나옵니다.

곧바로 한 백발의 남성이 뒤따라 나옵니다.

다름 아닌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남성입니다.

동업자 마 모 씨의 사무실에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법인 인감도장 등 함께 운영하던 골프연습장 관련 서류를 가져간 겁니다.


급기야 마 씨는 전직 총장을 절도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마 씨는 자신이 인수한 골프연습장에 전직 총장이 60억 원 정도를 투자해 지분 50%를 넘겨줬고, 대표이사도 서류상 전직총장의 부인으로 바꿔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전직 총장 측이 경영권에 간섭하기 시작하더니,

아예 골프장 지분을 모두 내놓으라며 압박했고, 이를 거부하자 서류를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마 모 씨 / 동업자 (고소인)
- "쉽게 말해서 저를 압박하려고 그런(훔쳐간) 것이죠. 통장지급도 못 하게 하고, 카드도 못 쓰게 하고, 돈도 못 쓰게 하고…."

하지만, 전직 총장 측은 마 씨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마 씨가 골프장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공금을 빼돌려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일단 이번 주안으로 고소인 마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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