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얌체 채권기관, 워크아웃중 발 못뺀다
입력 2014-11-25 17:35 
채권기관이 기업 구조조정(워크아웃) 도중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데 반대하면 채권단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채권단에 시중은행뿐 아니라 연기금과 공제회, 상호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 회사채 투자자 등 금융 채권자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정 채권자가 워크아웃에서 발을 빼면서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이 중단되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중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보신주의를 타파함으로써 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정부 의지로 풀이된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을 만들고 2016년부터 상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와 공동으로 만든 정부안이 26일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구체적인 법안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내년 연말 종료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위헌 소지를 최대한 없애는 쪽으로 법을 수정 보완했다”고 말했다.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한 조항도 삭제해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기촉법 상시화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던 채권단의 범위가 회사채 채권자, 공제회, 연기금, 새마을금고, 외국 금융기관 등으로 확대된다.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 절차와 채권의 성격과 규모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채권단을 구성하게 된다. 과거 쌍용건설 사례처럼 채권단에서 빠진 군인공제회가 자금 회수를 추진하면서 워크아웃이 중단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조치다.
또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이후 특정 채권기관이 약속한 신규자금 투입에 반대할 경우 위약금을 물리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일부 채권기관이 워크아웃 도중에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해 협약을 깨기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중도에 발을 빼면서 다른 채권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고 채권단 협의의 구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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