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강제 지정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입력 2014-11-25 17:13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과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외부감사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외부감사 지정 대상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 중 동종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회사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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