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도 분양면적(전용면적)을 산정할 때 아파트와 같이 안목치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기존에 벽 중간부터 면적을 계산해서 일부 벽까지 실내면적으로 계산하던 소위 중심선 방식보다 최고 9%까지 실제 면적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을 어떻게 계산할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같은 넓이 아파트보다 실제 면적이 크게 적거나, 사업자별로 표시가 들쭉날쭉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내 벽 안쪽부터 면적을 재는 소위 '안목 치수'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미분양 오피스텔의 경우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아파트 수준으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가 뭐야?"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목치수가 적용되는구나"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더 늘어난다니 좋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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