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비리' 혐의로 기소된 송광호(72) 의원이 철도부품업체 AVT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송 의원의 속행공판에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2012년 4월, 당시 AVT 이모 대표와 함께 충북 제천의 선거 사무실에 방문했다”며 "이씨가 '(캠프 사람들에게) 국밥이라도 대접하라'며 탁자에 봉투를 놓고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권씨는 같은 당 소속인 송 의원에게 이씨를 소개한 인물이다. 송 의원은 제천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올해 5월까지 AVT 측으로부터 총 6500만원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측 신문에서 권씨는 이후 몇 차례 더 이씨가 송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안다고 증언했다.
권씨는 "통상 자리가 끝나기 2-3분 전에 먼저 일어나는데, 열린 문을 통해 봉투가 오가는 것을 몇 차례 봤다”며 "그 뒤 이씨가 내게 (돈을 줬다고도) 얘기했다. 추석 선물을 하라고, 설날에 세뱃돈을 하라며 돈을 줬다고 이씨가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AVT 측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억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와 호남고속철도 납품업체 선정을 도와준 대가로 김광재 전 철도공단 이사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철도시설공단 직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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