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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증인 출석, 공판에서 함께 '음란 동영상' 봤다…반응보니? '깜짝'
입력 2014-11-25 15:23  | 수정 2014-11-25 15:28
'이병헌 증인 출석'/사진=스타투데이
이병헌 증인 출석, 공판에서 함께 '음란 동영상' 봤다…반응보니? '깜짝'

'이병헌 증인 출석'

배우 이병헌이 글램 김다희, 모델 이지연과 얽힌 협박사건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이병헌은 24일 재판 시작 20여분 전쯤 짙은 회색 정장 차림에 담담한 얼굴로 서울중앙지법에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는 취재진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한 뒤 쏟아지는 질문에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재판 시작 전에 이 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 씨는 20여분 간 화장실에 몸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이병헌에게 모델 이지연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진 유흥업소 이사 석모 씨도 피의자 측 증인으로 신청됐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공판이 끝난 후 법정을 나온 이병헌은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으며 이지연과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에서 사생활 등이 드러나는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이병헌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이 공판에서 이병헌은 피고인석에 앉은 이지연 다희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이지연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했으나, 이병헌은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모델 이지연과 다희는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이병헌을 협박했다가 이병헌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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