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00억 이상 사업 타당성조사 전담기관 설치 등 지방재정법 시행
입력 2014-11-25 15:16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하는 등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에 제동이 걸린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5개년)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에 맡기도록 했다.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 공모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원 이상 신규사업,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이에 해당된다.
부채관리 범위도 지자체의 직접채무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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