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기소유예
입력 2014-11-25 14:36 

공연음란행위로 물의를 빚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검은 25일 "광주고등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검사는 "김 전 지검장의 기소유예 처분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가 결정적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 11명 중 9명은 기소유예, 1명은 약식기소, 1명은 무혐의 의견을 냈다가 결론적으로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의견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안 차장검사는 "시민위원회 판단에는 공연성이 낮고, 병적 질환에 의한 행위였고, 피해가 크지 않고,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고통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 차장검사는 "주치의 설명에 의하면 김 전 지검장은 숨어 돌아다니면서 노출을 즐기다가 들킨 것이어서 일반적인 공연음란 사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검찰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식구 봐주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비교적 가벼워 통상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8월 12일 오후 11시 32분께 제주시 중앙로 한 음식점 인근 2곳에서 5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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