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에 한해 일반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외국인을 위한 학교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학교에서 다루는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중등·고등학교의 명칭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학교가 학력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국어와 사회 교과를 각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해야 해 실제 일반학교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는 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는 인천 청라달튼외국인학교가 유일하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 제2항이 개정돼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가 일반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외국인학교 규정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이 체육관, 강당 등 부속 시설물에 한해 민간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됐다. 이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만 임차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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