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 만큼 학원 측과 위약금 약정을 맺었을 지라도 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세무사시험 학원업체인 A사가 강사 정모씨(40)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씨와 A사 사이의 위약금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3월 A사와 회계사·세무사시험 강사 전속계약을 맺었다. 정씨는 강의료의 50%를 지급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강의를 하지 않거나 다른 학원으로 이적할 경우 위약금 2억원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듬해 정씨는 학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경쟁 학원업체인 B사로 옮겼다. 다른 강사들이 A사를 빠져나가면서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반 강의를 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A사는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학원을 그만둔 데 대해 위약금 2억원 등을 내야 한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정씨가 근로자인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정씨가 법률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20조에 의해 위약금 약정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씨는 학원에서 지정하는 장소와 시간에 강의를 제공했고, 학원 운영과 강의 개설 등을 계획한 주체는 A사”라며 정씨를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학원에 종속돼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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