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환銀 노조 "조기합병 동의서 72% 본인 의사와 무관"
입력 2014-11-25 11:56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5일 "은행 경영진이 직원들로부터 받은'하나·외환 조기합병 동의서'의 72%정도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됐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조는 모바일 여론조사 업체 ㈜베스트사이트에 의뢰, 조합원 5022명(휴직·해외연수파견자, 해외근로자 제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87%포인트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응답자 2744명(조사 대상자의 54.64%) 중 72.1%는 은행 경영진이 받은 조기합병 동의서가'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작성됐다'고 답했다.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응답 비중(8.7%)을 포함하면 80%가 조기합병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서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제출됐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900명 징계 사태나 통영지점장 사망 사건 등이 모두 외환은행 직원들에게 조기합병 동의를 강요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만큼 관계당국 진정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