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H가 추진하고 있는 ‘1~2인 가구용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이 제한된 계층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2인 가구용 맞춤형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가중되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요 골자는 자치구와 연계해 구별로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입해 특정 수요층에 싼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해당 임대수요층은 홀몸어르신과 1인창업자, 독신여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SH를 통해 매입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돼 있고 일부층에 국한돼 있어 폭넓은 임대 수요층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일부특수층과 지역을 우선하기 보다는 임대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매입가격을 감정평가금액의 70% 이내에서 책정한다. 이를 통해 시행사와 건축주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는 심산이다.
매입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2인이 감정한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하는데 약정금은 매매이행 약정 체결 후 골조완료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50%를, 사용승인시 1차 감정평가금액의 20%를 각각 시행사에게 지급한다.
잔금은 소유권 이전 이후 최종 감정 결과에 따라 잔여분을 정산해 지급한다. 문제는 매입 및 임차대상이 그 서울시가 밝힌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4월 1차 매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중 일부가 지나치게 비싼 금액으로 매입해 지역·계층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서울은 자치구별로 주택가와 토지가는 차이가 확연하다. 실제 강남3구 소재 도시형생활주주택(전용 26㎡)의 평균 시세가는 2억3000만원~2억5000만원선이다. 이는 은평·서대문·강서구의 같은 면적 평균 시세가(7000~8000만원)의 3배에 달한다.
결국 강남3구의 도시형생활주택 10채를 매입하는 금액이면 강서북권역에서 3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강남지역 임대주택 1채를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의 임대주택을 3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지역별로 매입기준을 차등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매입대상을 도시형생활주택에만 한정하지 말고 서민 밀집지역의 노후된 빌라나 다가구 등을 매입해 리모델링한다거나 경매를 통해 싼값에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 하다”고 주장했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