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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4개 업체대표 곧 사법처리"
입력 2007-05-10 16:32  | 수정 2007-05-10 16:32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압수수색 대상 특례업체의 일부에서 금품 수수 비리를 확인하고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 업체 일부에서 금품이 오고 간 단서를 잡고 집중 수사를 펴고 있다며 이중 3~4개 업체의 대표가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주 중에 사법처리 윤곽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 65개 병역특례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 중 1개사의 대표이사 자택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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