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경품 신문 신고포상금 1억9천만원 지급
입력 2007-05-10 14:32  | 수정 2007-05-10 14:32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신문지국의 불법 경품과 무가지 제공행위를 신고한 99명에 대해 총 1억9천53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포상금 지급규모는 지금까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중 가장 큽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5월 신문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천만원으로
인상한 뒤 처음으로 최고액인 천만원을 받는 신고자가 탄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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