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0만 원 넘게 카드 결제하려면 신분증 내야…실효성 논란
입력 2014-11-24 19:42  | 수정 2014-11-24 21:08
【 앵커멘트 】
다음 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인지 확인해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건데 제대로 지켜질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위조한 신용카드로 억대의 명품을 싹쓸이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수백만 원을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이같은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카드 업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정설민 / 기자
- "다음 달 말부터는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존에도 관련 규정은 있었지만, 신분증 확인은 유명무실했던 상황.

하지만 이번에 신용카드 이용자의 신분증 확인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가맹점이 고객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거나,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아 금융사고가 생기면 가맹점이 책임을 지도록 한 겁니다.

소비자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박기순 / 서울 아현동
- "신용카드는 편하게 사용하려는 건데, 신분증 내면 누가 신용카드 쓰려고 하겠어요."

▶ 인터뷰 : 정종영 / 서울 명동
- "도난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제도인 거 같습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확인하지않아도 이를 알아볼 방법이 없는데다, 마땅히 제재할 방법도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취재 : 양현철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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