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린 사랑했다"…대법, 중3 임신시킨 기획사 대표 '무죄'
입력 2014-11-24 19:40  | 수정 2014-11-24 20:41
【 앵커멘트 】
유명한 영화의 조연으로도 출연한 적이 있는 한 기획사 대표가 중3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켜 1심과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영화배우이자 연예기획사 대표인 46살 A씨.

지난 2011년 8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외모가 눈에 띄는 중3 여학생을 만납니다.

교통사고로 입원 중이던 이 학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합니다.

이후 여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해 급기야 임신을 하게 되면서 동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정에 선 그에게 1, 2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12년과 9년의 중형을 선고했고, 초범이지만 죄질이 나쁘다며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을 연인 관계로 보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성폭행 뒤 몇 년이 지나서야 신고했고, '사랑해', '함께 살고 싶다'는 등의 여중생이 보낸 메시지와 편지 내용도 참작됐습니다.

대법원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인정한 거지만, 안팎에서는 무리한 판단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영미 / 변호사
- "교도소 면회를 수차례 가고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중심으로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현재의 성폭력 처벌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

현행법상 13세 이상 19세 미만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연예기획사 대표의 여중생 성폭행을 놓고대법원은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다며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기자
영상편집: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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