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쑨양, 도핑테스트 양성반응 뒤늦게 밝혀져
입력 2014-11-24 17:48 
쑨양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K스포츠 DB
중국의 수영스타 쑨양(24)이 올해 5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여 3개월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신화통신은 24일(이하 한국시간) 중국반도핑기구(CHINADA)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 챔피언인 쑨양이 지난 5월 도핑검사에 걸려 3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화통신은 쑨양은 5월 17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전국수영선수권대회 기간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여 보도했다. 트리메타지딘은 올해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 리스트에 추가됐다.
신화통신은 쑨양이 3개월간의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된 지난 7월 소청 기회에서 ‘치료목적으로 약을 썼으며 올해 WADA 금지약물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AFP 통신은 신화통신은 왜 도핑검사 결과가 즉시 발표되지 않았는지, 쑨양이 어떻게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수 있었는지 바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한편 쑨양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자유형 400m와 1500m, 계영 400m 우승으로 세 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매경닷컴 MK스포츠 뉴스팀 mksports@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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