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50만원 넘는 신용카드 결제, 내달 30일부터 신분증 제시
입력 2014-11-24 17:39  | 수정 2014-11-24 23:55
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물건을 50만원 넘게 사면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또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 해지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때 잔여포인트가 언제 소멸되는지, 어떻게 쓸 수 있는 지 정보를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30일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큰 그림에서 소비자 권익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게 제도 개선 취지다. 50만원이 넘는 물건을 카드로 긁을 때 신분증을 내게 한 것은 카드 도난을 비롯한 금융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장치로 해석된다.
[홍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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