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野 “상한제 대신 계약갱신권 달라”
입력 2014-11-24 17:23  | 수정 2014-11-24 19:17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인 전·월세 상한제를 포기하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전환율 상한선 4%를 받아달라는 수정안을 정부·여당 측에 새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국회 연내 통과와 연계해서 ‘빅딜을 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성호 의원은 24일 전·월세 상한제를 양보하는 대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세를 월세로 전환 시 기준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범위 내에서 월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2년인 전세계약기간에다 세입자에게 1회에 걸쳐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해 임대기간을 총 4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신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폭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겠지만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할 때는 ‘기준금리+2%포인트, 현행 기준으로 4% 내로 전월세 전환율을 묶자는 게 야당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1989년 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 전세가격이 석 달 만에 16.9%나 뛰면서 세입자가 잇달아 자살하는 ‘전세 파동이 일어났다”며 무턱대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한다면 당시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수도권 평균 전세가격 2억1000만원을 기준으로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앞으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임대차기간이 2년일 때 전세금 상승분은 3900만원으로 상승률이 전체의 18.6%에 그치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됐을 때는 상승분이 7800만원으로 상승률이 37.2%까지 치솟는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27일 열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도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부동산 3법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우제윤 기자 /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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