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마켓레이더] 섀도보팅 폐지와 親주주정책
입력 2014-11-24 17:14 
올해 말 기업들의 주주총회 편의를 위해 도입된 섀도보팅(Shadow voting·정족수 미달로 주총 무산을 방지하기 위한 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제도가 폐지된다. 과거 부실 기업들이 섀도보팅 제도를 악용했던 사례 재발 방지와 주주권 강화가 목적이다. 일부 기업들은 제도 폐지에 따른 후유증이 클 것이라고 걱정한다. 하지만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주주, 특히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장점이 있다.
내년 초 주주총회에선 대부분 회사가 서면으로 의결권을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아직 상장사의 2% 정도만 도입했기 때문이다. 서면 의결권이나 전자투표 모두 의결권을 득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과거와 달리 어떤 방식으로든 소액주주들과 소통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제는 물리적 제약으로 주총에 참석하지 않았던 소액주주들이 참석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리 소액주주들의 반대표로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총 안건 통과가 회사 경영을 위해 중요하므로 향후 안정적인 우호 의결권 획득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대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지분이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인 2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내년부터 섀도보팅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형 기업들은 기관투자가 비중이 낮아 의결권에 필요한 우호지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중소기업들의 친주주 정책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

기업의 친주주 정책으로는 크게 배당 확대와 자사주 매입을 들 수 있다.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기업 중 배당이 낮거나 사내 유보를 이유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당장 내년 주총부터 배당 압력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배당 확대 정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주주들의 부로 연결될 수 있다. 자사주 매입 역시 기업과 주주 입장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꾸준한 자사주 매입은 주주 입장에서는 주식 수급상의 안전판이 될 수 있을뿐더러 자사주를 소각하게 되면 실질적인 주당 기업 가치가 오르는 이점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도 대주주의 지분율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섀도보팅 폐지는 대주주 의결권 지분이 많더라도 3%로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비롯한 기업의 경영권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주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중소형주의 경우 상장 이후 투자자금 조달을 위한 증자 등으로 대주주 지분율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사례가 많다.
[김영준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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