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유형 모기지란, 1%~2% 저금리 대출 후 손익공유…자격 조건은?
입력 2014-11-24 16:40  | 수정 2014-12-10 10:56

정부의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가 24일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다.
공유형 모기지란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변화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정부 지원 대출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과 손익 공유형으로 나뉜다. 수익 공유형 모기지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최대 70%까지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며 원리금을 20년 동안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매각이익은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반면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집값의 40%까지 대출해 주는 상품으로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로 20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다. 이 또한 매각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5년 이상 무주택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천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 실적은 1월 772억원에서 4월 1250억원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지난달 말 기준 404억원으로 실적이 급격히 감소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도입 후 현재까지 9355억원이 지원됐으며 승인기준으로는 7122건이다.
공유형 모기지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유형 모기지란, 저런 제도가 있구나" "공유형 모기지란, 이용해 봐야지" "공유형 모기지란, 신청 조건이 저렇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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