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정식 논의 10년 만에 처음
입력 2014-11-24 16:06  | 수정 2014-12-10 11:26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개별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법안 2건을 일괄 상정했다.
외통위는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김영우 의원 대표발의)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을 동시에 상정하고 심의에 착수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 상정에 이어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할 계획이다.
북한인권법안은 제정안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뒤 20일 간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여야는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에 착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외통위에서 북한인권법이 정식 상정돼 논의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이후 10년 만이다.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그간 당 소속 의원들이 개별 발의한 5개의 관련법안을 합친 통합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해 수집하도록 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북한인권증진법안은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안으로 그동안 야당이 강조한 북한 주민의 민생 지원 뿐 아니라 자유권 증진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드디어 상정했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10년 만이구나"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앞으로 잘 진행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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