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양도세 불성실신고 세무조사
입력 2007-05-10 12:52  | 수정 2007-05-10 12:52
올들어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도입된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무당국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자중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부동산 양도자에 대해 개별 관리방식을 도입하고, 세무조사도 예정신고 직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우선 지난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1만5천명에 대해 5월말까지 정정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보냈으며, 만약 정정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벌여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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