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세 이상 경비원 고용지원금 3년간 연장
입력 2014-11-24 15:00 

정부가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경비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경비·시설관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60세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이달 중에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연내 개정을 마무리한다고 24일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난 2012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되면서 비용을 줄이려는 사업주들이 이들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이를 막으려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노동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내년부터 경비노동자의 임금이 현행 최저임금 90%에서 100%로 적용됨에 따라 고용불안이 우려돼 향후 3년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업종별 지원기준율 1~25%를 초과해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고용이라는 것은 정부 정책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입주한 주민들이 최저임금 오르고 100% 적용하기 때문에 부담금이 오르는 것은 현실이지만 정부가 보조금 주고 다양하게 지원방안 강구할 테니 가급적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함께 배려하는 분위기가 이어져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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