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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굳은 표정으로 출석…2차 공판 개정부터 비공개
입력 2014-11-24 14:51  | 수정 2014-11-24 15:0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배우 이병헌이 ‘동영상 협박 사건 증인으로 2차 공판에 참석했다. 모델 이씨를 이병헌에게 소개해준 A씨는 불참해 걸그룹 글램 다희, 모델 이씨, 이병헌 간 삼자대면에서 어떤 주장이 오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 심리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병헌은 검은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 입구에 몰린 취재진 앞에 서 말없이 허리 숙여 인사만 전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법정으로 향하던 중 뒤따르는 취재진을 따돌리기 위해 원래 배정된 523호 법정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4층을 경유해 입장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원과 취재진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시부터 시작된 공판은 비공개 진행 중이다. 개정부터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리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판에서는 이씨와 이병헌의 교제 여부, 다희와 이씨의 범행 동기에 대해 집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병헌은 다희와 이씨로부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이병헌은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다희와 이씨를 체포,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다희와 이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로 기소했다.
다희와 이씨 측은 지난 달 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이병헌을 계획적으로 협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씨 측은 이병헌과 교제한 것이며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집을 사주겠다며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헌은 이씨와 교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1차 공판에서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병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병헌은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2차 공판이 24일로 연기됐다.

/사진 유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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