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입력 2014-11-24 14:08 

알뜰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간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저렴한 가격의 알뜰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와 가입, 서비스 제공 등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알뜰폰 시장 성장에 따라 고객 민원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 수준은 아직 낮아 지속적인 성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안내 차원이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할 경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내년 상반기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해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은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이 알뜰폰 업계의 이용자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이용자 신뢰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월말 기준 알뜰폰 가입자는 431만명으로 전체 이통시장의 7.5%를 차지한다.
[서찬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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