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울시 “금품수수 비리직원에 받은 돈 5배 환수”
입력 2014-11-24 13:48 

서울시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돈을 받으면 처벌하는 일명 ‘박원순법을 18개 시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고, 징계 부과금제를 통해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환수한다는게 골자다. 산하 기관 입찰자격 기준심의제를 도입해 업체 입찰 때 외부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게 하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직원에는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린다.
 또 시 당국은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대규모 사업을 하거나 구조적 적자에 시달리는 기관을 집중 관리하고, 18개 전 기관의 경영성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외부전문가 과반수로 구성된 회계감사제안서심의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산하기관에 시민참여 예산제와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도입한다. 우수 인재 채용 방안를 마련해 현재 1%인 전문개방직 비율을 1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 변화를 통해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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