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적발 시 최고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입력 2014-11-24 13:46  | 수정 2014-12-10 11:25

불법 차명 거래 금지법이 시행된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불법 재산 은닉, 자금세탁(조세포탈),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불법 차명 거래 적발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하거나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벌금 엄청나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드디어 시행되는구나"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가족 거래는 제외되는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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