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차명거래금지법 29일부터 시행, 탈법행위 목적 적발 시 처벌…예외는?
입력 2014-11-24 13:12  | 수정 2014-12-10 11:22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불법 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차명거래금지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시행돼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강제집행의 면탈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금지된다.
그동안 탈세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 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명거래에 따른 처벌도 받게 된다.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불법 행위나 탈세 의도가 없을 때는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가족 계좌나 계모임·동창회 등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를 포함해 미성년 자녀를 위해 부모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것은 허용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실효성 있을까"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어떻게 단속하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잘 시행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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