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몰래 해외에 위성 팔아넘긴 KT 전 임원 2명 기소
입력 2014-11-24 11:49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무궁화 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혐의로 전직 KT 임원 58살 김 모 씨와 56살 권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KT 네트워크 부문장이었던 김 씨와 네트워크부문 산하 위성사업단장이었던 권 씨는 지난 2011년 홍콩의 ABS사에 무궁화 위성 3호를 230억여 원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위성사업단 수익창출을 위해 무궁화 3호 매각에 필요한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KT에 무궁화 3호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했고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에 나섰지만, ABS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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