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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거래금지법 시행, 불법 획득 재산 숨기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입력 2014-11-24 11:01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이유 살펴보니..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이 화제다.

오는 29일부터 불법 차명 거래 금지법이 시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차명 거래를 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금융회사 임직원이 불법 차명거래를 중계, 알선하면 과태료 3000만원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족 계좌나 동창회, 동호회 회비 등 '선의의' 차명 거래는 기존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을 접한 누리꾼들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잘 살펴봐야 겠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제대로 잡아주길" 등의 반응을 보냈다.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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