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벌총수, 금융사 사장·부사장 함부로 임명 못한다
입력 2014-11-24 06:36 
재벌총수가 대기업 계열의 보험과 증권 등 금융사 최고경영자와 고위임원을 함부로 임명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입법예고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예정대로 다음 달 10일 발효하면 이에 적용을 받는 118개 금융회사는 CEO, 부사장 등 집행임원을 선임할 때 추천경로, 추천경력, 추천사유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재벌총수나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그룹내 인물을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대기업 계열의 금융사 임원 선임방식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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